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 제도의 현실화
상시감시팀 · 2019-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 소비자 단체, 회사 자체 점검 등 연간 수차례에 걸쳐 금융상품 미스터리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업현장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양한 고객수준에 맞추어 설명하여야 함에도 획일화, 정형화된 평가표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 (건의사항) ①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불완전판매 점검시 필수 설명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점검항목들(펀드 15항목, 파생생품 13항목)을 영업현장에 접목하기 쉽게 통합하고 단순화 해주기를 요청
②『부적합 상품 등 판매절차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된 순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내용 전체를 안내하면 감점이 없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
③ 금융회사 자체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강화하고, 감독기관이나 소비자보호단체에 의한 미스터리쇼핑 제도의 경우
시행 주기나 방법을 개선하여 영업현장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부적합 상품 등 판매절차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1) 평가항목 통합·단순화 :
- 우리원은 매년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평가방식 및 항목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과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평가의 객관성 및 영업현장의 부담완화 등을 위해 건의하신 내용도 이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 부적합상품 등 판매절차 가이드라인 기준(순서) 완화 :
- 동 가이드라인은 부적합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권유가 불가함에도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고위험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관행의 근절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투자권유불가 등의 안내보다 부적합확인서 징구가 먼저 이루어지면 도입취지가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건의하신 순서 준수에 대한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시행주기 및 방법 개선을 통한 영업현장의 부담 완화 :
- 미스터리쇼핑 제도에 대한 개선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미스터리쇼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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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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