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62 비조치의견

IPO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자금 융자제한 폐지

증권발행제도팀 · 2019-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법령에서 허용되는 신용공여에도 불구하고 하위 협회 규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IPO 주관회사 등의 청약 관련 자금 융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IPO 청약 관련 자금 융자를 금지하는 협회 규정을 삭제하여 IPO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주식청약자금 융자제한을 폐지하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8⑥, 자본시장법 제72조①, 동법 시행령 §69① 제1호

판단 이유

□ 청약증거금은 투자자의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수취하는 것은 청약증거금 납입 취지에 어긋남

□ 자본시장법(§72①단서)은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밖의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ㅇ 위 인수일은 동법 제9조 제11항에 의거 인수계약 체결일, 모집·매출일(청약권유일) 및 인수대상증권 취득일을 모두 의미하여

ㅇ 현행법상 각각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간 신용공여가 금지되므로 자본시장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인수회사의 청약증거금 대출을 허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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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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