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보유 지분 이해관계인 합산 제외
증권발행제도팀 · 2019-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회사 업무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는 아예 주관회사 업무가 금지되거나 최대물량 인수가 금지됨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산운용사인 경우 자산운용사의 운용재산 보유분(자산운용사에서 설정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지분)까지 일률적으로 보유분에 합산하게 된다면 금융그룹 소속 증권사의 IPO 업무에 제한이 발생함.
□ (건의사항) 이해관계인이 자산운용사인 경우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통해 인수하는 지분은 합산하되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재산으로 인수하는 지분은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7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협회규정) §6①, §15④제3호
판단 이유
□ 인수업무규정(§6②)상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14①)을 준용함에 따라 소유에 준하는 보유분도 합산함
ㅇ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재산으로 인수한 지분에 대해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므로 보유에 해당(영 §142 제4호)
ㅇ 또한, 동 지분이 제외된다면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 제한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여전히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보유중인 지분을 포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미 기업공개의 경우 증권사가 특정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존재함
* 주식 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이고,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겠다는 확약서를 협회에 제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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