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64
비조치의견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
증권발행제도팀 · 2019-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인수증권사 고객에 대한 역차별 발생
ㅇ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에는 정보교류가 엄격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음
또한, 인수증권사의 리테일 고객은 인수증권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역차별이 되고 있으며,
자금공급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인수단에서 당사를 배제하려는 분위기
□ (건의사항) 인수증권사의 기업금융 부서외 부서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수요예측 참여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⑪,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제6호
판단 이유
□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인수회사가 공모가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가격의 공정성 우려가 있기 때문임
ㅇ 또한, 인수의 정의 규정상 인수회사 스스로가 청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 인수회사의 일부인 또 다른 부서(고유재산운용부서)가 인수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부서간 정보교류 차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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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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