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64 비조치의견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 2019-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인수증권사 고객에 대한 역차별 발생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에는 정보교류가 엄격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음 또한, 인수증권사의 리테일 고객은 인수증권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역차별이 되고 있으며, 자금공급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인수단에서 당사를 배제하려는 분위기

(건의사항) 인수증권사의 기업금융 부서외 부서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수요예측 참여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⑪,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제6호

판단 이유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인수회사가 공모가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가격의 공정성 우려가 있기 때문임

또한, 인수의 정의 규정상 인수회사 스스로가 청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 인수회사의 일부인 또 다른 부서(고유재산운용부서)가 인수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부서간 정보교류 차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불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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