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 기업의 우리사주 수탁기관은 증권금융으로 한정됨(업무 독점)
ㅇ증권금융은 우리사주에 대한 단순 보관·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유인이 적음
ㅇ증권사는 근로자를 위한 종합자산관리 및 해당 기업을 위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우리사주의 처분이 편리하며 근로자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
①1안 :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범위를 증권사까지 확대
②2안 :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범위를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까지 확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2 ①
판단 이유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근거법률(근로복지기본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ㅇ전담수탁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쟁을 촉진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의 선택권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①규모의 경제 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② 현재 전담수탁기관이 수행하던 조합 설립 지원, 교육, 홍보, 자문,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의 공적기능이 약화되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공적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따라서,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다양화는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사회적 비용 및 우리사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효율성과 공익성 간 비교형량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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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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