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65 비조치의견

우리사주의 수탁기관 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 기업의 우리사주 수탁기관은 증권금융으로 한정됨(업무 독점)

증권금융은 우리사주에 대한 단순 보관·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유인이 적음

증권사는 근로자를 위한 종합자산관리 및 해당 기업을 위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우리사주의 처분이 편리하며 근로자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

(건의사항)

1안 :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범위를 증권사까지 확대

2안 :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범위를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까지 확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2 ①

판단 이유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근거법률(근로복지기본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전담수탁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쟁을 촉진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의 선택권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규모의 경제 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② 현재 전담수탁기관이 수행하던 조합 설립 지원, 교육, 홍보, 자문,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의 공적기능이 약화되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공적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따라서,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다양화는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사회적 비용 및 우리사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효율성과 공익성 간 비교형량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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