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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후 24시간 동안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
ㅇ다만, 예외적인 일부 사항*에 한해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66①2 -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예외사항에 대한 내부판단과 감독당국의 해석이 불일치할 우려 등
ㅇ또한, 일반 개인도 SNS와 인터넷뉴스 등으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후 1~2시간 내에 취득?활용함에 따라 -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도 ‘24시간 매매제한’은 과도한 규제
ㅇ조사분석자료는 개인투자자의 중요한 투자 참고자료로 그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자료의 발표가 위축되어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음 ------------------------------------------------------------------------------------------ 참고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금융투자회사의 매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 다만, 미공개 정보에 기초하여 주식 또는 파생모델의 보유량을 설정, 증가, 감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 리서치부서원과 다른 직원 간의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절차와 정책을 유지하도록 함 ------------------------------------------------------------------------------------------
ㅇ(제1안) 자본시장법 제71조 2호의 공표 후 매매금지 규정을 완화하도록 개정(24시간 → 3시간)
ㅇ(제2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호의 적용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1항 2호
판단 이유
현행 조사분석자료을 활용한 불건전영업행위 제한 규제는 시행령에서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라도 해당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①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②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③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④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 동 예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사유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컨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외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등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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