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공제회는 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경찰공제회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의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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