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67 비조치의견

망분리 시, 망연계 전용 장비 대신 방화벽 사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9-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공제회는 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경찰공제회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의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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