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68
비조치의견
은행 영업점에서 적금 가입 시에 만기 자동해지, 비대면 해지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9-11-04
본문
요청 내용
ㅇ은행 영업점에서 적금 가입 시에 해지할 경우 만기 자동해지, 비대면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ㅇ적금 가입 시에 특별한 만기 자동해지, 비대면 해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해지를 위해 영업점에 재방문하는 경우 있음
□(건의사항) 적금 가입 시에 만기 자동해지, 비대면 해지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건의
판단 이유
□예적금 가입시 은행은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설명서에는 계약해지방법(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해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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