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69
비조치의견
PF대출 분류방법에 대한 개선 요청
건전경영팀 · 2019-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토지 매입자금 대출시 유효 담보가액이 130%를 초과하면 일반대출로 분류가 가능*하나
* PF대출 분류상 여신 취급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 담보가액이 대출 한도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
ㅇ 저축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 기관에게 추가로 후순위 대출이 나간다면 PF대출로 분류됨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자기자금 20% 부담 규정에 저촉되는 모순발생
□ (건의내용)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유효 담보가액 해석의 범위를 타기관(은행) 추가 후순위 대출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저축은행의 1순위 대출에 한정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건의
판단 이유
□ PF대출은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대출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으며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에 해당
ㅇ PF대출의 리스크는 당해 PF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시 '대출한도액'은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뿐만 아니라, 동 PF 사업장에 대하여 취급한 전체 대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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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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