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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토지 매입자금 대출시 유효 담보가액이 130%를 초과하면 일반대출로 분류가 가능*하나 * PF대출 분류상 여신 취급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 담보가액이 대출 한도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
ㅇ저축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 기관에게 추가로 후순위 대출이 나간다면 PF대출로 분류됨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자기자금 20% 부담 규정에 저촉되는 모순발생
□(건의내용)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유효 담보가액 해석의 범위를 타기관(은행) 추가 후순위 대출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저축은행의 1순위 대출에 한정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건의
판단 이유
□PF대출은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로, 대출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으며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에 해당
ㅇPF대출의 리스크는 당해 PF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시 '대출한도액'은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뿐만 아니라, 동 PF 사업장에 대하여 취급한 전체 대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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