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관련 홍보 등 확대
금융위원회 · 2019-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을 가입하다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소득세(금융회사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6.5%)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가입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②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할 수 있음
③ 연금저축은 부득이한 사유 즉,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간 요양을 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가 부과됨
□ (건의사항) 아래의 사항에 대해 연금가입자의 이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
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에 대해『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②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할 수 있음
③ 연금저축은 부득이한 사유(예: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간 요양을 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 5.5%~3.3%가 부과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적립, 중도해지, 수령)를 안내하고 있으며, 언론사도 우리원 자료를 인용하여 반복보도하는 경우가 많음
ㅇ 우리원은 내년초 전면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도 위 내용을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가입·모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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