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0 비조치의견

연금저축 해지 관련 홍보 등 확대

금융위원회 · 2019-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을 가입하다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소득세(금융회사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6.5%)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가입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②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할 수 있음

③ 연금저축은 부득이한 사유 즉,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간 요양을 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가 부과됨

□ (건의사항) 아래의 사항에 대해 연금가입자의 이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

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에 대해『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②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할 수 있음

③ 연금저축은 부득이한 사유(예: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간 요양을 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 5.5%~3.3%가 부과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적립, 중도해지, 수령)를 안내하고 있으며, 언론사도 우리원 자료를 인용하여 반복보도하는 경우가 많음

ㅇ 우리원은 내년초 전면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도 위 내용을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가입·모집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