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1 비조치의견

불법 카드모집 광고 규제 및 신고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9-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 상에 불법 카드모집 광고*가 많은데 관련 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불법 사실을 알아도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례) 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용카드 모집 관련하여 과도한 현금 지원금을 주겠다는 광고(연회비 10% 이상 금품제공 불법)

한 모집인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모집 광고하는 경우

(건의내용) 불법 카드모집 및 광고 사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불법 카드모집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일반 모집인 및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예시) ① 온라인 불법 카드 광고에 대하여 간단한 캡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만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 (카드사 홈페이지에도 신고 공간 마련)

우수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관련사실 홍보 등

판단 이유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음.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불법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불법모집의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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