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2 비조치의견

보험 중도해지 시 환급금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금융위원회 · 2019-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보험판매자들도 상품권유 시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며

보험 중도해지환급금이 터무니없이 낮고*, 실제 보험 해지 시 환급금의 산정 근거 및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불만 증가 *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5~6년 정도면 원금회복 수준이지만,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매우 낮은 편임(대략 납입금의 10% 이내 / 보통 7% 수준) - 최근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건의내용) 보험 중도해지 시 적정한 환급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명세서 등에 보험 중도해지 시 환급금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을 게시하고, 보험계약 시에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필요 2) 금융당국에서 소비자가 중도해지 환급금 산출근거와 내역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3) 현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율이 높은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필요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에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

또한, 상품요약서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으로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다만, 해지환급금은 단순계산이 아닌 보험수리적 계산을 통해 산출되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지환급금 예시 등을 통한 소비자 설명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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