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 시 환급금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보험제도팀 · 2019-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보험판매자들도 상품권유 시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며
ㅇ 보험 중도해지환급금이 터무니없이 낮고*, 실제 보험 해지 시 환급금의 산정 근거 및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불만 증가
*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5~6년 정도면 원금회복 수준이지만,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매우 낮은 편임(대략 납입금의 10% 이내 / 보통 7% 수준)
- 최근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 (건의내용) 보험 중도해지 시 적정한 환급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명세서 등에 보험 중도해지 시 환급금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을 게시하고, 보험계약 시에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필요
2) 금융당국에서 소비자가 중도해지 환급금 산출근거와 내역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3) 현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율이 높은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필요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에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
ㅇ 또한, 상품요약서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으로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 다만, 해지환급금은 단순계산이 아닌 보험수리적 계산을 통해 산출되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지환급금
예시 등을 통한 소비자 설명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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