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에는 소액(천원) 상품과 재래시장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보험료의 경우 일부 홈쇼핑상품이나 다이렉트 보험 상품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ㅇ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더라도 매달 콜센터 또는 지점에 전화해서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여 불편하고 날짜를 놓치기도 함
□(건의내용) 소비자가 보험료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보험사는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ㅇ카드결제 신청은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동이체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조치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는 보험회사가 가맹점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오고 있음
□다만, 우리원은 소비자가 카드납 허용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의 카드납 가능 보험상품 및 이용 가능 카드 등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