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3
비조치의견
소비자가 보험료 카드결제 선택 시 적용 의무화
보험제도팀 · 2019-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에는 소액(천원) 상품과 재래시장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보험료의 경우 일부 홈쇼핑상품이나 다이렉트 보험 상품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ㅇ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더라도 매달 콜센터 또는 지점에 전화해서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여 불편하고 날짜를 놓치기도 함
□ (건의내용) 소비자가 보험료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보험사는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카드결제 신청은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동이체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조치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는 보험회사가 가맹점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오고 있음
□ 다만, 우리원은 소비자가 카드납 허용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의 카드납 가능 보험상품 및 이용 가능
카드 등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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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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