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4 비조치의견

인터넷 보험 가입시 안내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인터넷보험 이용과 관련하여 기 가입중인 실손보험의 해지는 고객 피해우려가 있어 관련설명과 안내가 필요함에도 ‘가입중인 실손보험 해지 후 가입하기’의 메뉴로 보험갈아타기를 유도(삼성화재)하며, ‘추가보장선택’의 메뉴(삼성화재)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메뉴로 단순보장 증가로 고객들이 착각할 우려가 있음

(건의사항) 인터넷 보험가입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고객피해의 최소화 요망

가입단계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지(일부 보험사는 월수입 등의 작성을 요구<DB손보>), 가입단계시 기존보험의 해지나 다른 상품을 함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 (관련 법규 및 지도) 붙임 : 인터넷 보험 가입 안내 화면 1부.

판단 이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험 가입시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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