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4
비조치의견
인터넷 보험 가입시 안내제도 개선
보험제도팀 · 2019-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보험 이용과 관련하여 기 가입중인 실손보험의 해지는 고객 피해우려가 있어 관련설명과 안내가 필요함에도
‘가입중인 실손보험 해지 후 가입하기’의 메뉴로 보험갈아타기를 유도(삼성화재)하며, ‘추가보장선택’의 메뉴(삼성화재)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메뉴로 단순보장 증가로 고객들이 착각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인터넷 보험가입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고객피해의 최소화 요망
ㅇ 가입단계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지(일부 보험사는 월수입 등의 작성을 요구<DB손보>),
가입단계시 기존보험의 해지나 다른 상품을 함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 (관련 법규 및 지도)
붙임 : 인터넷 보험 가입 안내 화면 1부.
판단 이유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험 가입시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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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