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5 비조치의견

손익계산서내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 계정 재분류

금융위원회 · 2019-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행세칙상,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펀드수수료, 해지 차이액 등은 회사 손익계산서상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로 계상되나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반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어, 감독기준 회계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손익이 왜곡되는 현상 발생

(건의사항) K-IFRS에 따라 공시되는 포괄손익계산서와 통일을 기하고 영업손익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세칙상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를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현재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전반적인 보험회계 기준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손익분석 제도 및 감독회계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 할 것임

회계기준의 변동시 재무제표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감독규정의 개정 횟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 해당 사안은 향후 손익제도에 대한 종합검토시 고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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