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5
비조치의견
손익계산서내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 계정 재분류
건전경영팀 · 2019-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행세칙상,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펀드수수료, 해지 차이액 등은 회사 손익계산서상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로 계상되나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ㅇ 반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어, 감독기준 회계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손익이 왜곡되는 현상 발생
□ (건의사항) K-IFRS에 따라 공시되는 포괄손익계산서와 통일을 기하고 영업손익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ㅇ 시행세칙상 특별계정 수입(지급)수수료를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 현재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전반적인 보험회계 기준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손익분석 제도 및 감독회계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 할 것임
ㅇ 회계기준의 변동시 재무제표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감독규정의 개정 횟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 해당 사안은 향후 손익제도에 대한 종합검토시 고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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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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