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6
비조치의견
실손보험 연계제도 문제점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9-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보험의 담보, 가입금액이 회사마다 복지 차원에서 다르고
ㅇ 개인실손보험은 타상품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되는 담보조건*이 신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단체보험가입으로 중지하다가 재개할 경우 신규로 가입되어 불리하고
* 예) 2019.4월 판매된 신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등은 별도 특약 가입 필요
ㅇ 보험소비자로서 개인실손보험이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될 경우 해지 또는 중지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음
□ (건의내용) 실손보험 연계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ㅇ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시 중지 시점과 동일한 가입조건으로 유지 회복이 필요
ㅇ 실손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간 담보 조건을 비교한 내용을 고객 알림 문자로 보험사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제고 필요
판단 이유
ㅁ 동 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연계제도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제도이며,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개하되 보장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됨
*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ㅁ 아울러 제도도입 시행 초기(‘18.12월 도입)인 만큼 제도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위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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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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