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7
비조치의견
전동휠체어 보험 시범운영 지원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자수는 총 11만 2,204명이며,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6만 3,830명임
ㅇ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보장구로서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함
ㅇ 또한 다수의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많아 사고발생시 보상능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시범운영 지원 건의
ㅇ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500명을 단체보험 형식으로 시범운영 계획 중임
ㅇ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일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ㅇ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시범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전동휠체어 사고통계 구축을 통해 위험요율 산정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금융위에서는 보험협회(협회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협조하에 2018. 4. 23.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스쿠터 포함) 보험을 출시하였으며, 장애인 금융이용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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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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