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자수는 총 11만 2,204명이며,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6만 3,830명임
ㅇ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보장구로서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함
ㅇ또한 다수의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많아 사고발생시 보상능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시범운영 지원 건의
ㅇ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500명을 단체보험 형식으로 시범운영 계획 중임
ㅇ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일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ㅇ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시범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전동휠체어 사고통계 구축을 통해 위험요율 산정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금융위에서는 보험협회(협회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협조하에 2018.4.23.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스쿠터 포함) 보험을 출시하였으며, 장애인 금융이용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