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78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 대상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경영성과 부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함(외감법 제11조 제1항)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이 1 미만인 회사 등

ㅇ VC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 등 VC는 벤처투자의 특성상 펀드결성, 투자이후 자금회수까지 일정기간이(4~5년) 소요되며,

최근 벤처투자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등의 펀드결성 및 투자가 지속되어 운영주체로서 펀드에 대한 출자 또한 대폭 증가

- 투자 후 회수시점까지 지속적인 펀드결성 및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져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연속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영업현금흐름은 (-)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

- 적극적인 펀드결성으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활발하였지만, 업종특성상 영업현금흐름만 일시적으로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영업상황이 꾸준히 좋은 추세이지만, 오히려 직권 지정사유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

< VC 업계 사례 >

ㅇ 영 업 이 익(억원) : (’16) 15 → (’17) 22 → (’18) 54

ㅇ 당 기 순 이 익(억원) : (’16) 11 → (’17) 18 → (’18) 42

ㅇ 영업현금흐름(억원) : (’16)△4 → (’17) △9 → (’18) △34

ㅇ 따라서, 과거 3년 영업현금흐름만으로 VC를 판단할 경우 한창 성장기에 있는 VC(신규 펀드 결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기관)는

4년째에 지정감사를 받고, 다음해도 또, 그리고 펀드가 커지는 한 매년 지정감사를 받아야 됨

대부분의 VC는 자기계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조합자산을 운용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계정 운용규모가 적은

일반적인 VC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가 성장세에 있다면 지속적으로 펀드 출자금규모가 커져서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게 되는 모순된 구조를 지니게 됨

□ (건의사항) 벤처캐피탈 업권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감사인 지정 대상 제외 또는 유예 등 협조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부감사법 제11조①제6호

판단 이유

부의 영업현금흐름 관련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를 운영함에 있어,

창업투자회사를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1. (창투사 업종 고려) 지정대상인 상장된 창업투자회사 10사 중에서 3년 연속으로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지정대상으로 파악된 회사는 3사에 불과하며,

이를 업종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2. (금융회사와의 비교)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적정성, 적기시정조치 등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점에서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중기부의 감독수준이 상이함

(규정상 창투사의 경우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50%미만까지는 허용)

3. (동 지정제도의 취지) 만약 창업투자회사 전체를 예외로 할 경우 일부 자본잠식된 회사도

지정받지 않게 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된 회사가 공정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재무기준 지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음

4. (부의 영업현금흐름 관련 지정 제외) 이미 유권해석을 통해 창업투자회사도 신용등급이

BBB이상(투자등급)을 받을 경우 부의 영업현금흐름 지정사유에서 제외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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