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80 비조치의견

고령투자자에 대한 대상 및 투자제한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9-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 제안 및 가입시 고령투자자에 대한 각종 제한 및 투자자보호규정이 있지만 고객은 단순히 나이가 70세를 넘었다는 것만으로 투자 가능 상품에 제한이 생기는 것과

추가고지 및 확인서명, 조력자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고객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고 일부 고객의 경우 ELS, 브라질 국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많아 심적으로도 불쾌해 하는 경우도 있음

(건의사항) ① 현행 70세인 고령투자자 연령 기준을 투자 경험 등을 평가하여 고객의 의사 표명시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기준이 완화된 고객은 금융상품 가입시 투자 제안 및 가능 상품 제한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조력자 확인 등 투자자의 심리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규제를 완화

또한, 기준 완화 평가시 획일적인 단순 나이로만 평가하는 항목이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녹취 확인 등으로 고객의 의사 표명 및 인지 수준 등을 확인 ※ (관련 법규 및 지도)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5]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판단 이유

최근 금융투자상품의 구조화,첨단화 등으로 인해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현재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에 따르면 투자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사리분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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