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교환망 내 온라인상담 시스템 변경
금융위원회 · 2019-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무보고서 작성 및 기타 금감원 자료제출에 관련된 질의 등록 시 작성자 및 회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적극적인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ㅇ 특히 회사의 대외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질의의 경우 온라인 상담 시스템의 활용이 제한적임
ㅇ FINES를 통한 온라인 질의 시 질문내용에 대한 입력자 및 회사정보를 공개/비공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회사의 의견 개시 및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대외비가 질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금융정보교환망(FINES) 내의 온라인상담 질의 시 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대외비 유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정보교환망시스템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화, 이메일, 온라인 상담 게시판 등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게시판의 경우,
중복 질문을 줄이고 질의 응답의 공유 및 이력 관리를 위해
공개 질의 들어온 건에 대해 업무보고서 소관 담당자가 공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회사의 대외비가 포함된 질의의 경우 온라인 상담 게시판 보다는
전화 상담 및 이메일 상담 등 다른 질의응답 채널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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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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