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82 비조치의견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지준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산정 시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방수를 기준으로 차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은 소액임차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건의내용) 다가구주택의 경우라도 2~3개의 방, 주방 및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세대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구조가 대부분이므로

ㅇ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소액임차보증금 차감기준을 ‘임대방수’가 아닌 ‘임대가구수’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함

판단 이유

□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용도상 단독주택이며,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더라도 소유주가 1명이고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상이함

※ 다세대 주택은 용도상 공동주택이며, 소유주가 여러명일 수 있고 건물 하나에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

ㅇ 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매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다가구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방수 기준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산정하여 차감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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