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8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AML 의무 적용시 현행 본인확인 절차 유지 및 계좌 번호/CI 대체 수집

금융위원회 · 2019-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간편결제.송금서비스의 소비자 고객에 대한 KYC(고객확인) 및 STR(의심거래보고)의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최초로 계좌나 카드를 등록하는 시점에)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주민번호를 식별값으로 STR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건의내용] ? KYC는 기관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가 가능하므로, 현재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수행하는 본인확인 절차로 KYC를 갈음하고, ? STR보고시 FIU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CI, 계좌번호, 휴대폰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AML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용자 편의도 유지하고, 주민번호 수집으로 인한 혼란 및 사회적 반발, 이로 인한 핀테크 시장의 위축이라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 설명은 이하에 첨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19.7.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제10조의4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위험이 아니라고 판단된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실지명의(실지명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개정됨)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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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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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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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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