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강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장기렌터카 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전체 피해사례중 49.3%를 차지하며,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업체 10개중 6개 업체가 대여료 1회 연체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건의내용) 장기렌터카 피해방지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 약관에 대여료 연체 관련 계약해지 내용을 표준화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사전고지 등 최고절차 마련(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약관을 게시)
2. 객관적 기준 없이 사용한 부적절한 광고문구 관련
-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의 누락 방지 등 광고 개선
- 옵션 등 부가사항 관련하여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여료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판단 이유
□ 장기렌터카 계약 관련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렌터카 관련 업무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인 바, 해당 과와의 협의를 통해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에서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해당할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내용에 대한 표준 규정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자동차임대계약은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자동차 대여사업자라는 사인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전고지 등 구체적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또한 자동차 대여 관련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자동차 임대업에 한정된 별도의 광고제한 규정은 없음)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에 문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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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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