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88 비조치의견

장기렌터카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강화

금융위원회 · 2019-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장기렌터카 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전체 피해사례중 49.3%를 차지하며,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업체 10개중 6개 업체가 대여료 1회 연체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건의내용) 장기렌터카 피해방지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함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 약관에 대여료 연체 관련 계약해지 내용을 표준화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사전고지 등 최고절차 마련(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약관을 게시)

객관적 기준 없이 사용한 부적절한 광고문구 관련 -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의 누락 방지 등 광고 개선 - 옵션 등 부가사항 관련하여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여료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판단 이유

장기렌터카 계약 관련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렌터카 관련 업무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인 바, 해당 과와의 협의를 통해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에서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해당할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내용에 대한 표준 규정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자동차임대계약은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자동차 대여사업자라는 사인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전고지 등 구체적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대여 관련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자동차 임대업에 한정된 별도의 광고제한 규정은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에 문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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