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AML 의무적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관련
금융정보분석원 · 2019-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9년 07월 01일부터 전자금융업자에게도 AML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서. 고객확인의무의 이행을 위해 전금업자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실지명의 확인의무)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
?구체적으로 금융위에서 행안부의 신분증진위확인시스템을 전금업자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행안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간 논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촬영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KOFIU에 STR보고 등을 진행)
?다만,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은 사실상 높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transaction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의심거래건으로(주민번호를 활용하여) 보고하게 되는 건수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임에도, 소수의 의심거래 보고를 위해 모든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기 보유하고 있는 CI값이나 계좌번호(은행), 카드번호(카드사), 휴대폰번호(이통사) 등의 정보를 통해, 각 원천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해서 FIU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에서도 접근매체 발행 시 실지명의 확인 의무가 있어, 혹시 전자금융거래 법령에 있어서도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행안부 진위확인시스템) 의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구현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AML 시행이 07월 01일 임을 고려할 때, 신속히 금융위 내부 협의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19.7.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제10조의4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위험이 아니라고 판단된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실지명의(실지명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개정됨)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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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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