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89
비조치의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휴면카드 해지 메뉴 추가
금융위원회 · 2019-08-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휴면카드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데 그 이후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되었음
ㅇ 그 이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니 한눈에 계좌, 신용카드 및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아주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음
ㅇ 그런데 신용카드 해지에 대한 서비스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처리해달라는 문구가 있어 그 사이트에서 처리를 못 하는 것이 아쉬웠음
□ (건의사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에서 신용카드 해지업무에 대한 메뉴를 신설해줬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각 금융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서비스의 도입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해당 서비스의 개선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