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90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적정성 확인 통지 관련 규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 미납통지는 가능하나, 납입된 부담금의 적정성 여부는 체크하지 못함(금감원 검사 권고사항)

ㅇ 납입 부담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기준급여 정보가 필수인데

대부분의 사용자는 급여정보 노출을 꺼려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미제공하는 상황

급여정보 등을 미제공하는 가입자의 경우 이전 납입된 적립금을 참고하여 예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산정한 미납 관련 정보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

□ (건의사항) 부담금 미납 및 과소납부는 사용자, 가입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과소납부 체크가 필요하다면 가입자의 급여정보 등을 먼저 사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항목으로

지정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 동법 시행규칙 §7

판단 이유

□ 퇴직급여 관련 법규의 개정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며,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 미납사실 통지 이행을 위해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급여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개정은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아님

-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또는 간사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31조 제3호), 사용자의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사정에 필요한 자료 그 밖에 운영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제33조 제1호)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232(’2019.5.24. 공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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