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2 비조치의견

TM계약의 표준스크립트(표준상품대본) 설명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ㅇ 보험설계사가 음성으로 직접 설명하지 않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설명·확인하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이 담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의 동의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일부 내용을 보험설계사의 음성으로 직접 설명하는 대신 모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는 전화를 이용하는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②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 이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명의무가 완료된 경우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전화를 이용한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직접적인 음성 설명 없이 단순히 표준상품설명대본(상품설명서)을 발송하는 것으로 설명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전화를 이용한 상품설명을 원활히 하고, 보험계약자의 상품내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전송하여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보조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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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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