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91 비조치의견

고령층 등 디지털소외계층을 위한 업무개선

금융위원회 · 2019-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은행점포의 축소 등으로 인해 고령층도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사용해야 하나,

컴퓨터나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고령층에게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해주는 곳이 없음

ㅇ 또한, 예적금 가입시 고령의 고객이 앱설정과 관련한 비밀번호를 은행직원에게 노출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

예금이 만기가 돼서 신규가입을 하려고 은행에 방문한 고령의 고객에게 점포의 직원이 예적금 가입시

스마트폰앱을 다운로드하고 카드를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금리를 제공한다고 하여

고령의 고객이 본인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휴대폰까지 다 맡기고 앱설정과 관련한 본인의 비밀번호를

은행직원에게 노출하는 사례가 있어 고령의 고객을 보호할 교육이 필요

※ 참고로 미국의 금융회사 들은 고령층의 모바일뱅킹서비스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머니투데이 2019. 6. 4일 기사)

① 캐피탈원은행 : 시니어대상 온라인 강좌인 Ready, Set, Bank 프로그램은 60여개의 짧은 동영상으로 고령 고객들이

동영상을 통해 모바일뱅킹이용 시 장점이나 자동이체 이용 방법 등을 학습하고 실제사례를 확인

② UMB은행 : 시니어대상 모바일뱅킹프로그램 ‘디지털지니어스(Digital Genius)를 운영하고

은행직원들이 고령고객들에게 모바일뱅킹이용법을 직접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제공

□ (건의사항) ①주민센터 등에서 컴퓨터 교육을 해 주듯 은행에서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은행 이용관련 교육서비스를 하여 주었으면 함

② 은행에서 시니어대상 온라인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이용과 관련한 공개 프로그램을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일반금융교육팀 입니다.

우선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등)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도 고령층 대상교육을 통해

디지털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점차 무인화되어가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고령층) 개인적으로 책자를 활용한 교육을 원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서 고령층을 위한 금융책자 3종셋트를 신청하시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1.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접속 및 로그인, 2. 금융교육 콘텐츠 항목 클릭, 3. 금융교육 교재신청 클릭, 4. 대학생/성인항목 클릭 후 원하는 책자 신청)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단순한 책자 제공이 아닌 방문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활용 및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접속 후 현장금융교육 신청을 통해 제시된 사항을 기입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1.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접속 및 로그인, 2. 현장금융교육 항목 클릭, 3. 방문교육 신청 클릭)

방문교육신청시에는 아래의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아래에 기입된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하

시어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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