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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 주식거래시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사간 외화이체를 하고자 하나 원화이체와 달리 외화이체가 되지 않아 별도의 환전수수료 발생 등 불편
ㅇ외국환거래규정 §제7-33④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하고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31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거주자간 외화송금(거주자 본인 또는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업계에서는 외화이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증권사 해외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보유한 계좌의 외화에 대한 타 증권사로서의 이체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7-31① 제2호, §제7-33④
판단 이유
□현재 외국환거래법규상* 외화예금 업무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외화 지급결제망도 은행만 사용 * 외국환거래규정 §2-14① 제2호
ㅇ따라서 증권사의 개인 주식거래용 계좌에 외화 이체를 하려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증권사 대표 외화계좌를 통해 이체를 하거나, - 증권사가 은행에 비용을 지불하여 각 투자자 명의로 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ㅇ증권사 간에 외화 이체가 불가능한 이유도 위와 같이 외화 지급결제망을 증권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증권사 간 외화이체 편의를 위해 은행에 비용을 지불하여 투자자 명의로 은행 가상계좌를 개설할지 여부는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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