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거래와 관련한 타 증권사 본인계좌 이체 허용
자본시장제도팀 · 2019-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주식거래시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사간 외화이체를 하고자 하나
원화이체와 달리 외화이체가 되지 않아 별도의 환전수수료 발생 등 불편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7-33④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하고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31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 거주자간 외화송금(거주자 본인 또는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업계에서는 외화이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증권사 해외증권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보유한 계좌의 외화에 대한 타 증권사로서의 이체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7-31① 제2호, §제7-33④
판단 이유
□ 현재 외국환거래법규상* 외화예금 업무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외화 지급결제망도 은행만 사용
* 외국환거래규정 §2-14① 제2호
ㅇ 따라서 증권사의 개인 주식거래용 계좌에 외화 이체를 하려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증권사 대표 외화계좌를 통해 이체를 하거나,
- 증권사가 은행에 비용을 지불하여 각 투자자 명의로 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ㅇ 증권사 간에 외화 이체가 불가능한 이유도 위와 같이 외화 지급결제망을 증권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
□ 증권사 간 외화이체 편의를 위해 은행에 비용을 지불하여 투자자 명의로 은행 가상계좌를 개설할지 여부는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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