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주문 관련 1회주문 거부기준 전 금융사 공통 적용
자본시장제도팀 · 2019-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직접주문접속(DMA) 주문시 주문입력자의 1회주문한도 검증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또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협회의 경우 “<별표 1> 상품별 경고 보류기준”에 경고기준과 보류기준이 있으나 DMA주문의 경우,
주문의 특성상 경고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협회 기준에 따라 검증을 하는 회원사의 경우 대부분 보류 기준에 따라 거부 처리를 하고 있음
ㅇ 증권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소속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거래고객이 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증권사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고객이 이를 항의하거나 기준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여
해외출장을 가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① DMA주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물 DMA주문의 1회 주문금액 경고기준과 보류기준을 일원화하여
경고 또는 보류 기준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주문을 거부처리 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
② 국내 및 외국 증권사가 같은 거부기준이 적용되도록 공문을 통해 공지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5조 및 별표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별표1의2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에서는 주문착오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경고기준 및 보류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문의 경우, 경고기준에 해당하면 경고창을 생성하여 주문 입력자가 주문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고, 보류기준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경고창을 생성하거나 제3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MA 주문의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주문을 보류 또는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서 일반적인 주문과 DMA 주문의 기준을 다르게 제시한 까닭은 DMA 주문의 특성상 경고창을 생성하거나 제3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할 경우 주문의 경제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주문 지연에 따른 적시성 결여 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DMA 주문착오방지 기준을 일괄적으로 통일하지 않고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 중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DMA주문을 경고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 주문에 비하여 DMA주문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내부통제가 강화되어 투자자보호 등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ii)반면 DMA주문을 보류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내부통제가 약화되지만 DMA이용고객을 다수 보유한 회사일 경우에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MA 주문의 경우 각사의 내부통제 수준, 주요 고객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주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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