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한도’ 적용 및 기준 변경
금융안전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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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무기명 50만원, 기명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플라스틱 선불 충전카드에 대한 규제에 기반한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스마트폰 기반 산업 발달에 ㄸㆍ라 신용카드, 예금계좌, 상품권 등 다양한 충전 수단이 고려된 권면한도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며, 한도 금액의 현실화도 필요함.
※ SSGPAY의 경우 ‘18년 기준 50만원 이상 결제 건수가 전체의 3%
?발행권면의 최고한도 규정은 실물 형태의 증표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이며, 현재와 같이 스마트폰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보유/사용하는 전자화된 형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또한,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보유와 이용한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충전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제약되어 있음.
[건의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이용/보유한도에 대한 관련법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한도금액의 상향이 필요
※ 중국 위챗페이, 알리페이는 신분확인 방식에 따라 사용자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연간 누적 한도만 과리함.
- 1등급 : 연간 누적 20만 위안 (약 3,400 만원)
- 2등급 : 연간 누적 10만 위안 (약 1.700 만원)
- 3등급 : 계좌 개설 후 누적 1천 위안 (약 17만원)
판단 이유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를 전제로 충전한도를 확대할 계획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2.25)을 통해 개선방향 기 발표
ㅇ 현재 상향수준, 보완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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