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95 비조치의견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방안 강화(보이스 피싱 사고 피해 등)

금융위원회 · 2019-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가상계상(무통장 입금 거래방식)를 이용한 금융상품(ex. 상품권, 쿠폰 등)구입에 따른 계좌 입금을 통한 피해사례 증가

[건의내용] ?pg 사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 時 본인확인(입금자, 주문자) 및 식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피해 사례 예방, 관리 방안

- 고객(본인)실수에 따른 피해사고 예방 및 지급정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2차 피해 사고 예방 강화

- 피해 발생 時 고객 및 전자금융업자(선불)의 피해 증가 요인 ※ 사기자의 은행, 계좌 번호 식별이 어려워 지급 정지 요청이 어려움 等

판단 이유

PG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현재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송금 지연 또는 일시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

따라서, PG사가 자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로 파악되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송부하면, 임시조치 및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해 나가겠음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제2호)

관련 법령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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