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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가상계상(무통장 입금 거래방식)를 이용한 금융상품(ex. 상품권, 쿠폰 등)구입에 따른 계좌 입금을 통한 피해사례 증가
[건의내용] ?pg 사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 時 본인확인(입금자, 주문자) 및 식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피해 사례 예방, 관리 방안
- 고객(본인)실수에 따른 피해사고 예방 및 지급정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2차 피해 사고 예방 강화
- 피해 발생 時 고객 및 전자금융업자(선불)의 피해 증가 요인 ※ 사기자의 은행, 계좌 번호 식별이 어려워 지급 정지 요청이 어려움 等
판단 이유
□PG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현재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송금 지연 또는 일시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ㅇ해당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
ㅇ따라서, PG사가 자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계좌로 파악되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송부하면, 임시조치 및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해 나가겠음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제2호)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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