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96 비조치의견

QR 및 NFC 장비 공동 사용

금융위원회 · 2019-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가맹점에 설치되는 QR이나 NFC가 특정 한 업체만 수용하고 있음

[건의내용] ? 가맹점에 설치되는 QR이나 NFC가 모든 핀테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중 투자와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회사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임

판단 이유

가맹점에 설치된 QR이나 NFC 단말기에 대한 사용은 해당 단말기 등을 설치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QR 또는 NFC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와의 가맹계약 및 제휴만을 허용하는 것은 가맹점 사업자의 자율 판단 사항으로, 금융당국에서 가맹계약 및 제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음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QR결제 표준, 중기부·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 등을 통해 하나의 가맹점에 설치한 QR코드로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음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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