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96 비조치의견

QR 및 NFC 장비 공동 사용

금융안전과 · 2019-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가맹점에 설치되는 QR이나 NFC가 특정 한 업체만 수용하고 있음

[건의내용]

? 가맹점에 설치되는 QR이나 NFC가 모든 핀테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중 투자와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회사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임

판단 이유

□ 가맹점에 설치된 QR이나 NFC 단말기에 대한 사용은 해당 단말기 등을 설치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ㅇ QR 또는 NFC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와의 가맹계약 및 제휴만을 허용하는 것은 가맹점 사업자의 자율 판단 사항으로, 금융당국에서 가맹계약 및 제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음

□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QR결제 표준, 중기부·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 등을 통해 하나의 가맹점에 설치한 QR코드로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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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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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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