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9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사업자 대상 망분리 규정 완화에 대한 요청
금융안전과 · 2019-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네이버 같은 ICT의 경우 금융권과 달리 타 사업과의 복합적인 협업 구조 등이 필요하여, 물리적 망분리 규정 준수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적 망분리까지 요구하는 관리감독 규정을 완화해줄 수 있다면 좋겠음
[건의내용]
?논리적 망분리에 대한 안전성과 실효성을 금보원에서 검증하는 경우 망분리 인정토록 관리 감독 기준 완화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 전산시설의 중요성을 고려, 외부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제시함
ㅇ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ㅇ 또한, 최근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이용절차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음(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ㅇ 물리적 망분리 규정과 관련한 추가적 예외 인정 필요성은 금융 본질 서비스, 기타 업무간 구분 관리 가능성, 예외 인정시 보안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해 나아갈 계획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 · 거래지시의 철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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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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