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98 비조치의견

선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 국가주도 QR인프라(제로페이) 선불카드 결제 허용

금융안전과 · 2019-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제로페이(직불형)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요율(30% => 40%) 확대

=> 선불카드 소득공제요율(30%) 미변경으로, 이용고객 대상 역차별 논란발생

?QR인프라 본격확대(제로페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

=>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선불카드사업자의 경우 QR인프라 설치 한계발생

(QR인프라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신규 및 중소 선불사업자

대상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건의내용]

?선불카드 소득공제요율 확대(30% => 40%)

?정부주도 QR인프라(제로페이 등) 선불카드 사용허용

판단 이유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김재현 042-481-3957)

□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는 정부합동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기재부,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 될 예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22),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18)

□ 소비자의 사용편익 증진을 위해 포스 연동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로페이가맹점을 6대 편의점**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골목상권으로 확대토록 하겠음

* (현재) 소비자가 직접 결제금액을 입력 → (개선) 개인 QR 또는 바코드 보여주면 가맹점 스캐너로 인식

** CU,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ㅇ 아울러, 선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제로페이에서의 선불카드 사용 허용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최시형 044-215-4211)

□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는 소상공인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시행하는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초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것임

ㅇ 선불카드까지 공제율 상향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