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 국가주도 QR인프라(제로페이) 선불카드 결제 허용
금융안전과 · 2019-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제로페이(직불형)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요율(30% => 40%) 확대
=> 선불카드 소득공제요율(30%) 미변경으로, 이용고객 대상 역차별 논란발생
?QR인프라 본격확대(제로페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
=>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선불카드사업자의 경우 QR인프라 설치 한계발생
(QR인프라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신규 및 중소 선불사업자
대상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건의내용]
?선불카드 소득공제요율 확대(30% => 40%)
?정부주도 QR인프라(제로페이 등) 선불카드 사용허용
판단 이유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김재현 042-481-3957)
□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는 정부합동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기재부,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 될 예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22),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18)
□ 소비자의 사용편익 증진을 위해 포스 연동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로페이가맹점을 6대 편의점**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골목상권으로 확대토록 하겠음
* (현재) 소비자가 직접 결제금액을 입력 → (개선) 개인 QR 또는 바코드 보여주면 가맹점 스캐너로 인식
** CU,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ㅇ 아울러, 선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제로페이에서의 선불카드 사용 허용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최시형 044-215-4211)
□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는 소상공인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시행하는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초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것임
ㅇ 선불카드까지 공제율 상향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