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업무 진행시 은행 자동이체 약관에 의해 신청자가 대면거래(은행내방)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관리비 자동이체 납부 연령층 대부분인 40대~70대 고객은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의 가입이 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관련업무 진행시 은행 내방을 통한 자동이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A은행 40대~70대 고객 가입현황: 스마트뱅킹:30%, 인터넷뱅킹 38%) [건의내용] 관리비자동이체를 비대면으로 신청받을 때 입주민정보를 활용한 신청이 가능하게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납부편의를 증대시키는 것
판단 이유
□관리비 자동이체는 ‘추심이체’의 일종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으로부터 출금동의를 구하여야 함 * 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감독규정 제6조
ㅇ관련 법령은 출금동의를 하는 경우 그 방식을 서면(전자서명이 된 전자문서 포함),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인과 계좌주의 일치여부(출금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출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ㅇ입주민 정보활용의 범위는 불확실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된 추심이체의 출금동의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출금 동의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움
□다만, 현행 출금동의 방식이 고객편의성 제고 및 유효한 본인확인 수단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