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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의 본인인증(확인)절차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9-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업무 진행시 은행 자동이체 약관에 의해 신청자가 대면거래(은행내방)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관리비 자동이체 납부 연령층 대부분인 40대~70대 고객은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의 가입이 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관련업무 진행시 은행 내방을 통한 자동이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A은행 40대~70대 고객 가입현황: 스마트뱅킹:30%, 인터넷뱅킹 38%) [건의내용] 관리비자동이체를 비대면으로 신청받을 때 입주민정보를 활용한 신청이 가능하게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납부편의를 증대시키는 것

판단 이유

관리비 자동이체는 ‘추심이체’의 일종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으로부터 출금동의를 구하여야 함 * 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감독규정 제6조

관련 법령은 출금동의를 하는 경우 그 방식을 서면(전자서명이 된 전자문서 포함),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인과 계좌주의 일치여부(출금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출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입주민 정보활용의 범위는 불확실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된 추심이체의 출금동의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출금 동의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움

다만, 현행 출금동의 방식이 고객편의성 제고 및 유효한 본인확인 수단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관련 법령

기타>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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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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