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1
비조치의견
증권사 초과 매매시 이자 고지 불명확
자본시장제도팀 · 2019-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에서 통장잔고보다 초과 매매시 추가 구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출로 진행되는데 고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를 부과하는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황당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ㅇ 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로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입금을 하여 구매할지에 대한 물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문자로만 구매여부를 고지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
□ (건의사항) 증권사 초과 매매시 팝업창 등을 이용하여 대출 또는 입금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여줬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투자자가 신용거래약정을 하거나, 계좌설정 과정에서 미수거래를 하겠다고 선택한 경우에 계좌 현금잔고를 추가한 매수주문이 가능하며, 매매주문 과정에서도 잔고초과 여부를 충분히 인지 가능
- (신용거래) 일반 주문창에서 신용을 별도로 선택(클릭)하거나, 신용거래 전용 주문창을 사용할 경우에만 신용거래 주문 가능
- (미수거래) 주문창에서 현금주문가능수량과 미수거래가능수량을 비교안내 하고 있어 미수거래 발생 여부를 사전인지 가능
ㅇ 팝업창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는 경우 주문 지체가 불가피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문을 원하는 투자자의 피해 및 불만 야기
- 팝업창 등을 통한 추가 안내 시행 시 투자자 효익보다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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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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