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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에서 통장잔고보다 초과 매매시 추가 구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출로 진행되는데 고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를 부과하는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황당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ㅇ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로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입금을 하여 구매할지에 대한 물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문자로만 구매여부를 고지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
□(건의사항) 증권사 초과 매매시 팝업창 등을 이용하여 대출 또는 입금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여줬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투자자가 신용거래약정을 하거나, 계좌설정 과정에서 미수거래를 하겠다고 선택한 경우에 계좌 현금잔고를 추가한 매수주문이 가능하며, 매매주문 과정에서도 잔고초과 여부를 충분히 인지 가능 - (신용거래) 일반 주문창에서 신용을 별도로 선택(클릭)하거나, 신용거래 전용 주문창을 사용할 경우에만 신용거래 주문 가능 - (미수거래) 주문창에서 현금주문가능수량과 미수거래가능수량을 비교안내 하고 있어 미수거래 발생 여부를 사전인지 가능
ㅇ팝업창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는 경우 주문 지체가 불가피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문을 원하는 투자자의 피해 및 불만 야기 - 팝업창 등을 통한 추가 안내 시행 시 투자자 효익보다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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