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상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
금융안전과 · 2019-07-18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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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외국환거래법 준수의지
당사는 2015년 외국환거래법상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으로서,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강한 준수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규정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외국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건 문의를 드립니다.
[건의내용]
■ 문의1. 외국환거래규정 제3-12조 제1항 해석
외국환거래규정
제3-12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가. 본 규정에 따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추심 및 이와 관련된 외환채권의 매매‘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즉 외국환거래법상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
제대행에 관한 전자금융업자(이하 PG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업무범위
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19호). 설명의 용이를 위해 본법 제2조19호에 대해 다음 용어를 임의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대행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정산대행: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정산지급대행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 도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매개
<개념 이해도>
→ 본 조항 해석상 결제대행, 정산대행 또는 정산지급대행은 각각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의미합니다. 즉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서로 다른 주체가 부분적으로 수행하여도 무방하며, 하나의 주체가 이를 모두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당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와 동일한 법률의견을 자문 받은 바 있으며(별첨1.참조),→ 실제로 국내에서 결제대행, 정산대행, 정산지급대행을 각기 다른 PG사가 부분적으로 수행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외국환거래규정 제3-12조 제1항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에는 1)결제대행의 수행주체가 아닌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결제대행의 수행주체로부터 지급결제정보를 받아 이를 토대로 정산대행(해외송금)을 수행하는 것, 혹은 2)결제대행 및 정산대행의 수행주체가 아닌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결제대행 및 정산대행의 수행주체로부터 지급결제정보를 받아 이를 토대로 정산지급대행(해외송금)을 수행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2. 구체적 사례의 타당성
외국환거래규정 제3-12조 제1항이 문의1.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
은 사례1.~사례3. 형태의 사업진행도 가능할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당사-하위몰간 체결된 PG계약에 따라 결제대행, 정산대행을 수행하고, 정산지급대행계약에
따라 해외판매자(seller)에게 정산지급대행까지 당사가 모두 수행
[사례1] 국내PG업체 A는 결제대행 및 정산대행은 수행할 수 있지만,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
니므로 해외판매자(seller)에 대한 정산지급대행은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국내PG업체 B를 이용하여 해외판매자(seller)에 대한 정산지급대행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례2] 하위몰이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국내PG사 B 및 C와 각각 PG계약을 맺고 그
에 따라결제대행과 정산대행을 수행하도록 하되, 편의상 B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과 C로부터 지급
받은 정산금을 합하여 C가 한번에 정산지급대행을 하도록 하는 경우
판단 이유
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원칙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제3자를 위해 재화·용역의 이용대가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함(업무범위 내)
□ 사례 2의 경우, PG업을 등록하지 않은 하위몰은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면서,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B, C 업체가 정산업무를 분업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사례 1의 경우도 사례 2와 유사하게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되는 업무로 판단되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A업체가 해외송금의 결제 과정에 포함되어도 문제 없는 것인지 기재부의 의견 필요
□ 사례 3의 경우에도 기타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PG업체 C를 통해 해외결제·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PG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거래가 아님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호), 이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을 한 자를 말함
□ 다만, 위와 같은 결제 방식이 기타외국환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기재부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기획재정부_외환제도과(김은지 044-215-4753)
□ 외국환거래규정 제3-12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업무를 할 수 있음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은 ‘결제대행’, ‘정산대행’, ‘정산지급대행’을 동일주체가 모두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지급을 대행하는 사업형태가 가능함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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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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