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해지시 그 처리결과를 안내
은행제도팀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료 결제를 위해 은행계좌를 자동이체 신청시 은행에서 자동이체 등록여부를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데 반해, 자동이체 해지시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직접 확인해야 됨
□ (건의사항) 은행계좌의 자동이체 해지시에도 그 처리결과를 안내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은행 업무처리와 관련한 고객 문자 등 알림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당국은 문자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자동이체 신규 등록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금주에 안내하는 것은 자동이체가 임의 등록될 경우 부당인출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기 때문으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14년 자동이체 임의신청을 통한 대량 부당인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결제원 CMS 안정성 강화방안('14.2.18.금융위원회 보도자료)"으로 시행
반면, 자동이체 해지시에는 대량 부당인출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등 문자 통지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및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현재 본인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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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