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3 비조치의견

은행의 입출금 제한시간 변경 제안

은행제도팀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들이 마감작업 등을 위해 입출금 제한시간을 당일에 적용*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등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

* 예시 : 23시 30분 ~ 24시 또는 23시 50분 ~ 24시

□ (건의사항) 결제대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입출금 제한시간을

당일이 아닌 익일 0시부터 일정시간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정을 전후한 개별 마감업무 처리 시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금정산 등 마감처리 업무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확인결과,

ㅇ 다수의 금융기관이 연관된 현행 정산시스템상 납부내역에 대한 대사작업 및 정산처리가 자정이전에 처리되어야 하며,

ㅇ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징세기관, 연동기관 등의 마감처리가 연계되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입출금 제한시간은 ’15.12월 22:00부터 익일 00:30분까지 제한하던 것을 23:30부터 익일 00:30분까지로 변경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였던 사항입니다.

ㅇ 관련 기관 문의결과, 마감시간을 자정 이후 변경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 및 참가기관, 징세기관, 연동기관의 시스템 등 마감 관련 현행 시스템 전반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ㅇ 안정성 등을 고려할 경우 자정 이전부터 마감처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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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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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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