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4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조기상환기간 축소

파생상품시장팀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 조기상환조건이 3개월로 제한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는 고객은 3개월 동안 가격변동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고

고객은 시장변동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단기변동성으로 인해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주기가 길어지는 경우 고객의 상품의 손실 상황시 중도상환위험이 그만큼 증가

□ (건의사항) 고객 상품 공급 다양화를 위해 6개월이상 만기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조기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최초 조기상환조건을

현재의 3개월이상에서 1개월이상으로 설정할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 (질의요지) 건의내용은 현재 3개월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최초 조기상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ㅇ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손실 상황에서 투자자의 중도상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

□ (검토배경)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는 ‘12.9.6. 브리핑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무분별한 ELS·DLS 단기물 발행 등을 자제토록 하였으며,

ㅇ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38조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검토내용) 조기상환 기간 축소는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무분별한 단기물 발행으로 발행사간 소모적인 경쟁행위를 야기하고 시장과열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

ㅇ 투자자보호 강화 측면 등에서 단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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