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4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조기상환기간 축소

금융위원회 · 2019-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조기상환조건이 3개월로 제한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는 고객은 3개월 동안 가격변동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고 고객은 시장변동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단기변동성으로 인해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주기가 길어지는 경우 고객의 상품의 손실 상황시 중도상환위험이 그만큼 증가

(건의사항) 고객 상품 공급 다양화를 위해 6개월이상 만기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조기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최초 조기상환조건을 현재의 3개월이상에서 1개월이상으로 설정할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질의요지) 건의내용은 현재 3개월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최초 조기상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손실 상황에서 투자자의 중도상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

(검토배경)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는 ‘12.9.6. 브리핑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무분별한 ELS·DLS 단기물 발행 등을 자제토록 하였으며,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38조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최초조기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검토내용) 조기상환 기간 축소는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무분별한 단기물 발행으로 발행사간 소모적인 경쟁행위를 야기하고 시장과열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

투자자보호 강화 측면 등에서 단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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