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5 비조치의견

보험 실효 관련 홍보 강화

보험제도팀 · 2019-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납 안내 및 지속적인 미납시 보험상실에 대한 안내만 제공하며

ㅇ 보험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에 대한 사항은 안내하지 않음

* 감액완납제도 :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해당시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보험가입금만 감액하는 제도

**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며 이자는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하게 지불하면 됨

ㅇ 개인들은 경기침체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고도 실질적으로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기존의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보험계약자에게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금융꿀팁 등 보도자료를 통해 수시로 홍보중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2018.2.2.)를 통해 보험료감액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소개

"보험계약대출 100%활용법"(2017.4.21.)를 통해 자동대출납입제도를 보험료 미납 방지자치로 소개

□ 향후에도 금융꿀팁 등 보험실효 방지를 위한 계약관리노하우 홍보방안을 발굴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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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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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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