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6 비조치의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청

은행과 · 2019-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어 있는 반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국조법 §34⑤3, 금융실명법 §2 등

ㅇ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근거조문 미비로 인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타 금융기관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됨

□ (건의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포함하여 주기 바람

① 1안 : 국조법 신고의무 면제대상(§34⑤)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거나

② 2안 : 금융실명법(§2 등)의 ‘금융회사 등’의 정의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조법 §34⑤, 국조법 시행령 §49⑥, 금융실명법 §2, 금융실명법 시행령 §2 등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의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 및 비밀보장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목적과는 무관함.

□ 아울러 동조합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회사등'에 추가하는 것은 곤란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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