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7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업성 손해보험 담보에 한하여 개별계약 할인
·
할증을 적용하여 요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담보와 기업성 손해보험 담보가 혼재되어있는 아파트 종합보험에 대하여 개별계약 할인 할증 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73
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
ㅇ
다만 기업성보험 등 일부에 대해서만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가계성 보험인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는 통계적 할인
‧
할증요소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할인
·
할증 제도
(SRP; Schedule Rating Plan)
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ㅇ
반면
,
시설관리자 배상책임손해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바 기업성 보험에 해당하여
개별계약 할인
·
할증 제도
(SRP; Schedule Rating Plan)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요율 산출은 위험담보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규제도 담보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ㅇ
따라서
,
기업성보험과 가계성보험 담보가 혼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
기업성 보험 담보의 요율 산출에 한정하여
SRP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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