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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중 태아 특약 보장항목 및 표시광고 점검 필요

보험제도팀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난임, 노산 등 임신출산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건강을 우려한 부모들의 태아보험(어린이보험에 태아 관련 특약 추가) 가입률이 높은 편이나,

태아보험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목까지 포함되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이 추가된 어린이보험 가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있음

특히, 이와 관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관련 표시광고*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상품명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인터넷기사로 가장한 광고나 키워드 광고에서는 여전히 태아보험

이라 명시되어 있음

3월 11일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들에 최근 5년간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태아기간에 받은 질병담보 등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지시함

ㅇ (건의내용)

1) 어린이보험(태아 보장 특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태아보험 관련 필요성, 보장 항목,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예비부모 대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는 보장 시작시기(출생 직후), 쌍둥이 보장 가능, 태아특약은 출산 후 12개월 까지 자동납부 되어 직접 해지해야한다는

점 등과, 성별에 따라 태아특약보험료 차이가 있어 여아 출생 시 일부 환급이 가능하고, 보험유형별로 미숙아 기준이 상이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배포할 필요가 있음.

산부인과나 임신출산 정부지원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발급/발행시 홍보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이라 판단됨

2) 어린이보험(태아 보장 특약)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보장비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태아 보장 특약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가입 시 너무 많은 항목이 보장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항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가입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후 보장항목 선택권이 부여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3) 어린이보험(태아 보장 특약) 관련 표시광고 모니터링 필요

- 태아보험이라는 표현을 공식 상품명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광고 시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기사로 가장하여 인터넷신문으로

통해 광고하거나 포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4-35조의4

판단 이유

ㅁ 현재 어린이보험 상품의 명칭 및 광고에 관한 보험업법 등에 따라 이미 규율 되고 있으며,

'태아보험'이라는 표현이 언론 기사를 통해 기술되거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어로 사용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이 직접적으로 간여할 수 없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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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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