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9 비조치의견

대리인(가족)이 비밀번호 변경 시 사고신고 서류 제출 기한 연장 필요

금융위원회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을 내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족이 대리인으로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

ㅇ 이러한 경우, 현행 규정상 예금주 본인으로부터 서면 사고신고를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구술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ㅇ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특성상 본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사고신고를 다음 영업일에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고신고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 있음

* (민원사례) 자녀 명의 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서류지참 후 대신 신협을 방문했습니다. 창구에서 업무 처리 중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자녀에게 통화한 후 비밀번호를 재입력했으나 3번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이자 포함 전액 재예치 할 예정이니 전화로 예금주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재예치 해달라 하였으나 비밀번호 변경은 규정 상

본인만 처리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재예치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신협과 거래를 해왔고 기존에 예금된 금액을 다시 재예치할 뿐인데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처리를 하지 못한 점은 너무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 (건의내용) 대리인(가족)이 예금의 출금이 아닌 재예치의 경우비밀번호 오류로 인한 변경 업무 처리 시, 서면에 의한 사고신고 기한을 다음 영업일 보다 연장하도록 개선(예: 7영업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6절

판단 이유

ㅁ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서면신고 기한 연장은 사고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현재도 예금주가 원격지인 타조합에서 서면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 비밀번호 오류 발생시 서면신고 기한 연장은 허용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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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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