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09 비조치의견

대리인(가족)이 비밀번호 변경 시 사고신고 서류 제출 기한 연장 필요

금융위원회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을 내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족이 대리인으로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

이러한 경우, 현행 규정상 예금주 본인으로부터 서면 사고신고를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구술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특성상 본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사고신고를 다음 영업일에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고신고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 있음 * (민원사례) 자녀 명의 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서류지참 후 대신 신협을 방문했습니다. 창구에서 업무 처리 중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자녀에게 통화한 후 비밀번호를 재입력했으나 3번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이자 포함 전액 재예치 할 예정이니 전화로 예금주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재예치 해달라 하였으나 비밀번호 변경은 규정 상 본인만 처리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재예치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신협과 거래를 해왔고 기존에 예금된 금액을 다시 재예치할 뿐인데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처리를 하지 못한 점은 너무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건의내용) 대리인(가족)이 예금의 출금이 아닌 재예치의 경우비밀번호 오류로 인한 변경 업무 처리 시, 서면에 의한 사고신고 기한을 다음 영업일 보다 연장하도록 개선(예: 7영업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6절

판단 이유

ㅁ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서면신고 기한 연장은 사고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현재도 예금주가 원격지인 타조합에서 서면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 비밀번호 오류 발생시 서면신고 기한 연장은 허용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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