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10 비조치의견

가족이 대리로 예적금 개설시 자동이체 신청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이체 신청 시 본인 방문 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이는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하여 불편하므로 개선할 필요.

ㅇ 건의자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대신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자녀 명의 적금을 개설한 후 자동이체를 자녀 명의 신협 입출금 계좌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자녀 도장

ㅇ 자동이체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결국 적금 개설을 미루게 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편

ㅇ 또한, 아내 명의로 정기예탁금을 개설하여 아내 명의 신협 입출금 계좌로 월이자 지급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마찬가지로 본인 외에는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 들음

ㅇ 가족이 예금을 개설하였고, 예금을 개설한 당일 명의자 본인 예적금 통장에서 명의자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계좌 이체 신청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 (건의내용) 가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규 예적금 개설하고 자동이체 신청 계좌(입출금통장) 명의도 본인일 경우, 가족 대리인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6장 제1절

판단 이유

ㅁ 예·적금 계좌의 개설과 자동이체 신청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대리권 확인 절차가 동일하게 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가족구성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이체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자동이체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요구를 통한 대리권 확인이 바람직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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