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10 비조치의견

가족이 대리로 예적금 개설시 자동이체 신청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이체 신청 시 본인 방문 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이는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하여 불편하므로 개선할 필요.

건의자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대신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자녀 명의 적금을 개설한 후 자동이체를 자녀 명의 신협 입출금 계좌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자녀 도장

자동이체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결국 적금 개설을 미루게 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편

또한, 아내 명의로 정기예탁금을 개설하여 아내 명의 신협 입출금 계좌로 월이자 지급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마찬가지로 본인 외에는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 들음

가족이 예금을 개설하였고, 예금을 개설한 당일 명의자 본인 예적금 통장에서 명의자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계좌 이체 신청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건의내용) 가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규 예적금 개설하고 자동이체 신청 계좌(입출금통장) 명의도 본인일 경우, 가족 대리인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6장 제1절

판단 이유

ㅁ 예·적금 계좌의 개설과 자동이체 신청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대리권 확인 절차가 동일하게 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가족구성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이체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자동이체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요구를 통한 대리권 확인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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