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명의 계좌로 예적금 초회 납입 등 가능토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조합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상채권의 대출원리금 회수 및 예금 수납 등의 업무 취급은 금지되어 있음
ㅇ 임대차 계약 시 근정당권 말소, 예적금 초회 입금의 경우 신협 명의 계좌 사용이 가능하면 불필요한 입출금 통장 개설, 현금 소지 등을 피할 수 있어 개선 필요
* (민원사례 1) 예금 또는 적금 개설을 위해 신협을 방문하였고 예금할 금액은 신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설하고 싶었으나 조합에서는 규정을
설명하며 신협 명의 계좌로 입금은 어려우며 현금 또는 수표를 찾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시간 부족으로 은행에 다녀오지 못하니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재직증명서 등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없이는 입출금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당일은 거래하지 못했고 그 다음날 수표 발행 후 다시
신협을 방문하여 처리했습니다.
좀더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협 명의 계좌 이체를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사례 2) 주택을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당해 물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차인(전세권자)은 제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현재 신협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것(대출사기 등)을 우려하여 신협 명의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한 후 대출금을 상환
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협에서는 규정상의 이유로 신협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농협이나 은행은 금융기관 명의 입금이 가능한데 신협은
불가하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 (건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근정당권 말소, 예적금 초회 입금의 경우 신협 명의 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제3항
판단 이유
ㅁ 신용회복, 개인회생절차 중인 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명의 계좌를 통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예금 수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 조합 임직원의 조합명의 계좌에서의 불법 인출 사용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조합명의 계좌를 이용한 여·수신업무를 허용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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