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12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예금 개설 및 해지

금융위원회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 등에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필요서류 및 절차가 불편하여 개선 필요

* (민원사례) 초등학교 자녀의 적금을 개설하기 위해 신협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협에서는 부모 모두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 한 명만 방문할 경우 미방문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서류(예금계좌개설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현재 거래하는 농협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한 명만 방문하여도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한 명만 방문하여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제주은행의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 방문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서 한 명만 내방하여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신협의 미성년자 계좌 개설 및 해지 역시 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좀더 간소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 건의드립니다.

□ (건의사항) 미성년자 예금 개설 및 해지 업무의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개선 요망

(예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 중 한 명만 내방하여 금융거래(개설 및 해지)를 할 경우

- 방문하지 않은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예금계좌개설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 첨부 및 통화 녹취 등 비대면 방법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2장제10절

판단 이유

ㅁ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분쟁 등을 고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유지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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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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