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관련 업무처리의 유연성 검토
금융위원회 · 2019-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 대포통장근절대책 일환으로 당행 계좌개설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며, 고객은 한도계좌해제를 위해 각종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등)를 이미지로 제출하고, 당행은 건별 심사를 통한 해제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건의사항)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정상거래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계좌개설시 제한방식의 변화 검토 건의(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한 서류제출, 진행사항 확인 등 금융소비자의 문의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1.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한 확인서류 확대적용
예) 타 은행(금융기관) 일반계좌개설 확인서 등
2. 가정주부, 대학생 등 근로소득 미보유자를 위한 예외프로세스
※ 참고 자료
- 대포통장 근절 및 종합대책 시행(‘12.1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당행 금융거래한도계좌 이체 및 출금한도 앱 고객안내문
ㅇ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체 : 1일/1회 최대 200만원
ㅇ ATM 이체 및 출금 : 1일/1회 이체 및 출금 최대 100만원
단, 미성년자는 모바일앱 이체한도와 자동화기기 이체/출금한도를 합산하여 1일 최대 100만원
판단 이유
- 금융권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기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외국인(여권만 소지) 등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다수계좌 개설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시입출금식 계좌개설을 제한하되 금융거래목적 및 증빙자료가 확인될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주부, 대학생 등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통장개설 목적이 아닌 아파트관리비 이체 목적 등 다른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장개설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금융거래목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거래한도 계좌를 개설하게 되며, 금융거래한도 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한 증빙자료 및 절차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한도계좌의 전환을 위한 증빙서류 확대 등은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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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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